아파트 생활관리

집주인 수리 의무와 세입자 부담 수리 차이

연구소장킹짱 2026. 5. 13. 14:14

집주인 수리 의무와 세입자 부담 수리 차이

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 안에 고장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날 수도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샐 수도 있습니다.

벽지가 찢어지거나 전등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수리비를 집주인이 내야 할까?

아니면 세입자가 내야 할까?

처음 자취하거나 전월세 계약 경험이 적은 사람은 이 기준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집주인 수리 의무와 세입자 부담 수리의 차이를 현실적인 예시로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기준은 무엇일까?

수리비 부담을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수리인가.

둘째, 고장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집 자체의 노후, 기본 설비 고장, 구조적 문제라면 집주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세입자의 부주의, 고의 파손, 소모품 교체라면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히 “집 안에서 고장 났다”는 이유만으로 집주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 성격을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리

집주인은 세입자가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쉽게 말하면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상태라면 집주인이 수리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일러 고장

수도 배관 누수

천장 누수

벽 균열

전기 배선 문제

싱크대 배관 누수

화장실 배수 문제

창문 자체 불량

현관문 잠금장치 구조 문제

건물 노후로 인한 누수

특히 보일러, 수도, 전기, 배수, 누수 같은 문제는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런 문제는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정보 사이트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보일러는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임대인이 고쳐줘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비용이 매우 적은 사소한 하자나 소모품 교환 정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지법)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수리

세입자는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집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법은 특정물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은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전월세에서도 세입자는 임차한 집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가 문을 세게 닫아 문고리를 망가뜨린 경우

가구를 옮기다가 마루를 찍은 경우

못을 많이 박아 벽을 훼손한 경우

반려동물이 벽지나 장판을 훼손한 경우

음식물이나 기름때로 싱크대가 막힌 경우

화장실에 이물질을 넣어 변기가 막힌 경우

세입자가 설치한 선반이나 조명 철거 비용

전구, 건전지, 샤워기 헤드 같은 소모품 교체

이런 경우는 집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 과정에서 생긴 손상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모품은 누가 부담할까?

소모품은 보통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모품은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교체가 필요한 물건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전구

형광등

리모컨 건전지

도어락 건전지

샤워기 헤드

수도꼭지 패킹

배수구 거름망

방충망 일부 작은 찢어짐

간단한 실리콘 보수

다만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고장 난 상태였거나, 제품 자체가 오래되어 정상 사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한 지 며칠 안 됐는데 도어락이 고장 났다면 단순 소모품 문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일러 고장은 누가 부담할까?

보일러는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일러는 겨울철 난방과 온수 사용에 필수적인 설비입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자체 노후나 기계 고장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과실이 명확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외출하면서 동파 방지를 전혀 하지 않아 배관이 얼어 터진 경우라면 세입자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분쟁조정 사례에서도 동파 문제는 임차인이 동파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즉, 보일러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지만, 세입자 과실이 있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수는 누가 부담할까?

누수는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건물 노후, 배관 문제, 윗집 누수, 외벽 문제라면 세입자가 부담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나 관리주체, 윗집과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수도를 틀어놓고 외출해서 물이 넘쳤다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누수는 “어디서 샜는지”보다 “왜 샜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중 누수가 생기면 바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려야 합니다.

말로만 전달하면 나중에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벽지와 장판은 누가 부담할까?

벽지와 장판은 가장 많이 싸우는 항목입니다.

기본 기준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마모는 집주인이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주의로 생긴 훼손은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 지나면서 벽지가 자연스럽게 색이 바랜 경우는 일반적인 노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냄새가 심하게 배었거나, 반려동물이 벽지를 뜯었거나, 아이가 낙서를 심하게 한 경우는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살아서 자연스럽게 눌린 자국은 일반 사용 흔적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냄비를 올려 장판이 녹았거나, 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찢어진 경우는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등과 콘센트는 누가 부담할까?

전구가 나간 정도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기 배선 문제나 콘센트 자체 고장이라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분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구만 갈면 해결된다면 세입자 부담

스위치나 배선 자체가 문제라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

콘센트가 오래되어 타거나 흔들린다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

세입자가 무리하게 사용해 파손했다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

전기 문제는 안전과 연결됩니다.

콘센트에서 탄 냄새가 나거나 스파크가 튄다면 임의로 사용하지 말고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변기와 배수구 막힘은 누가 부담할까?

변기와 배수구 막힘은 원인이 중요합니다.

세입자가 물티슈, 음식물, 머리카락, 이물질 등을 흘려보내 막힌 경우라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배관 자체가 오래되었거나, 건물 전체 배수관 문제라면 집주인이나 관리주체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세대만 반복적으로 막히는지, 여러 세대가 함께 문제가 생기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전체 문제라면 세입자 개인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옵션 가전은 누가 부담할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인덕션 같은 옵션 가전은 계약에 포함된 설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옵션으로 명시된 기본 설비라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잘못 사용해서 고장 낸 경우라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 오래되어 냉방이 안 되는 경우는 집주인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필터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아 고장이 커졌다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옵션 가전은 입주할 때 작동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에 “모든 수리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면?

계약서에 “모든 수리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수리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으로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규모 수선에 한정되고, 건물 주요 부분의 대수선이나 기본 설비의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보는 판례 기준이 있습니다. (이지법)

따라서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 특약이 있더라도 보일러 교체, 큰 누수, 배관 문제, 전기 배선 문제 같은 큰 수리까지 모두 세입자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분쟁이 생기면 계약서 문구와 하자 원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집주인이 수리를 미루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기록을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제 부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통보

수리 요청 날짜 기록

수리업체 견적서 확보

통화보다는 문자로 남기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방치하면, 세입자가 직접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거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 후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이지법)

다만 직접 수리 전에 집주인에게 먼저 알렸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임의로 수리부터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고치면 위험할까?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수리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진행하면 나중에 비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를 세입자가 임의로 교체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고장 사실을 알린다.

사진과 영상을 보낸다.

수리를 요청한다.

견적을 공유한다.

집주인 동의를 받은 뒤 수리한다.

영수증을 보관한다.

긴급 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지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통화, 문자, 사진, 영수증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특약

전월세 계약 전에 수리 관련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래 문구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 부담

입주 후 발생하는 모든 수리는 임차인 부담

시설물 고장은 임차인이 수리

퇴거 시 원상복구

옵션 가전 수리비 임차인 부담

이런 문구가 있다면 범위가 너무 넓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적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전구, 건전지 등 소모품은 임차인 부담

보일러, 배관, 전기, 누수 등 주요 설비 하자는 임대인 부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 부담

입주 전 하자는 임대인 부담

이렇게 적어야 나중에 분쟁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이유

입주할 때 사진을 찍어두면 퇴거할 때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있던 흠집인지, 살면서 생긴 파손인지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당일에는 아래 부분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벽지 상태

장판 상태

문과 문틀

창문과 방충망

싱크대 상판

화장실 타일

수전과 배수구

보일러 상태

옵션 가전

현관문과 도어락

사진은 가까이 한 장, 전체 위치가 보이게 한 장을 같이 찍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사진을 공유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주인 부담과 세입자 부담 정리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 자체의 노후 문제는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 설비 고장은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 문제는 집주인에게 먼저 알려야 합니다.

세입자 부주의로 생긴 파손은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구, 건전지 같은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 전부터 있던 하자는 사진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까지 모두 세입자 부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사진, 문자, 견적서, 영수증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집주인 수리 의무와 세입자 부담 수리의 차이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집 자체의 문제인가.

세입자 사용 중 생긴 문제인가.

정상 생활에 꼭 필요한 설비인가.

집 자체의 노후나 기본 설비 문제라면 집주인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의 부주의나 소모품 교체라면 세입자 부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서 특약, 고장 원인, 입주 당시 상태, 사용 기간이 함께 고려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록입니다.

입주할 때 사진을 찍고, 고장이 나면 바로 알리고, 수리 요청은 문자로 남기세요.

전월세 생활에서 수리비 분쟁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계약 전에는 특약을 확인하고, 거주 중에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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