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상황별로 꼭 챙겨야 할 보증금 보호 절차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만 쓰고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계약 후 절차가 더 중요합니다.특히 세입자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이 두 가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기본 안전장치입니다.전입신고는 내가 해당 집에 실제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주민등록상 주소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정부24에서는 전입신고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부2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확정일자를 주택임대차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라고 설명합니다. (이시법)그런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