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문서상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고,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정부24 안내에서도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진행된다고 안내합니다. (정부24) 전월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 표제부·갑구·을구 확인하기 처음 자취를 하거나 신혼집을 구할 때 집 내부 상태만 보고 계약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집이 마음에 들어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소유자, 대출, 권리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신분증에 가까운 서류입니다.정확한 공식 명칭은 등기사항증명서이지만, 일상에서는 등기부등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이 글에서는 초보자가 전월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쉽게..